오피니언 사설

[사설]증자도 할 수 없는 인터넷銀 이럴 바엔 왜 만들었나

연내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증자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사업 초기 공격적 대출 및 투자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자면 증자가 불가피한데도 은행법 규제에 묶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은행법에서 KT와 카카오 지분을 4%(의결권 기준)로 묶어놓은 탓이다.


인터넷은행이 조기에 안착하려면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 금융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은 물론 파격적인 대출과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고객을 확보하자면 이에 걸맞은 자본력을 갖추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엄두를 내지 못한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기존 은행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무늬만 인터넷은행’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럴 바에는 왜 인가를 내줬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업계에서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투자 족쇄에서 벗어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은행들이 수수료 전면폐지 등 서비스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금융시장이 부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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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은행법 개정의 열쇠를 쥔 국회는 소비자 편익과 관계없다며 천하태평이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야당을 의식해 안전장치까지 담은 개정법안이 제출됐지만 이제껏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한 ‘은산 분리’가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가 기존 은행들의 이해관계만 충실히 대변하려 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20대 국회는 경제 관련 규제법안만도 144건을 내놓았지만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들다. 국회가 신산업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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