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기업

금감원, 청년층 연대보증 피해자 보호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확대를 계기로 지난 3~6월중 34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한 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자한다고 밝혔다./출처=이미지투데이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확대를 계기로 지난 3~6월중 34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한 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자한다고 밝혔다./출처=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은 최근 34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검사에서 파악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일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연대보증의 27%를 빚이 갚을 능력이 없는 20대 청년층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월 상위 5개 대부업자는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일부 대부업자는 채권확보와 채권회수가 편리한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대출을 여전히 취급하고 있다. 대부업체 10개사 점검결과 청년층의 연대보증 대출 건수는 전체 연대보증 대출 건수의 27.1%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자 금감원이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앞으로는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부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서는 청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득확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금리를 받기 위해 5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집중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10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의 무리한 빚 독촉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확인을 강화한다. 소득 증명은 재직증명서, 의료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근무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의 확인으로 이뤄진다.


보증인이 20대 청년층이면 연대보증 위험이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한다. 대부업체는 보증 의사나 전화 확인 시 연대보증 고지내용을 녹취하고, 대부중개업자가 중개대출 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에도 자필로 서명한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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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고리의 대출 이자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5년 이상 장기계약에 집중하는 관행도 어려워진다.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수익성을 보전하려고 신규 대출의 상당수를 5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3월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계약 기간을 1·3·5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대부 상담 시 계약 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을 소멸시효 5년이 지났음에도 과도하게 독촉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 신용회복을 막는 대부업체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추심업체가 법원의 신속한 간이 독촉 절차인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통지받은 뒤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임민택 금감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국장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들도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되면서 임직원 제재까지 할 수 있다”며 “권고사항이지만 반드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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