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불법전매 단속강화… 3회이상 매매 3,000명 적발

주로 85㎡이하 중소형 분양권… 다운계약 횡행

‘떴다방’ 불법전매 주도… 분양권 되판 뒤 웃돈

오늘부터 신고센터 운영… 불법전매 단속강화



[앵커]

최근 1년 반동안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세 차례 이상 사고판 사람이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분양시장을 과열시키는 투기 수요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8개월간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신고된 20여만건의 거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분양권을 세차례 이상 거래한 사람이 3,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단타족.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쓰는 다운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200여건을 찾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업계는 분양권 불법거래 뒤에 ‘떴다방’ 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떴다방은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2,000만원~4,000만원에 빌려 청약한 뒤 당첨되면 분양권을 되파는 형식으로 웃돈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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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100여개의 통장을 관리하며 불법 전매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당첨되더라도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므로 청약가점에서 점수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물량의 40%를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분양이 주로 거래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당첨 제한도 없어 지방 6개월, 수도권에선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한 개의 통장으로 여러 번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청약 단계에서부터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자료를 넘겨 받아 과다 청약자와 당첨자를 분석해 위장 전입 등의 불법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분양권 불법 전매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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