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0∼2011년 폭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2011년 7월부터 약 2년간 문제의 차량을 국내에 판매했다는 것이 박 전 사장의 혐의다. 검찰은 또 박 전 사장이 2013년께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연비시험성적서 20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