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카카오드라이버' 분쟁 법정으로

기사 "영업방해 행위 금지를"

대리운전업체에 가처분 신청

카카오의 대리운전기사 온라인연결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를 둘러싼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 중인기사 4명이 각각 대리운전업체 4곳을 상대로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일 공개했다. 카카오는 해당 기사들 대신 재판 비용을 부담하고 각종 법리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는 또한 갈등을 빚는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만간 신고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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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처분 신청은 카카오드라이버 이용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기존의 대리운전업체들이 차별적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내용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지난 5월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기존 대리운전업체중 일부는 카카오드라이버로 손님을 찾는 기사들을 확인해 자사의 기사명단에서 제명하거나 아예 자사의 대리운전호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는 의혹을 사왔다.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중 대리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의 ‘문의하기’코너에는 이 같은 차별대우나 협박으로 고민을 호소하는 민원 접수 내용이 3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기존의 대리기사업체들은 대기업인 카카오가 동네 대리기사서비스 상권까지 침해했고, 대리기사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덤핑 수준으로 낮춰 기존 업체들의 몰락을 가져왔다며 성토해왔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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