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증 취소된 차량 가운데 재인증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추려 환경부에 다시 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행정소송에 대해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조작한 서류로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골프 등 32개 차종(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을 취소했다. 또 인증서류 위조에 대해 총 178억원의 과징금을 폭스바겐에 부과했다. 폭스바겐은 앞으로 이들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것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 중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다. 엔진별로 구분해 보면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폭스바겐의 인증취소 차량은 모두 20만9,000대로 늘어났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폭스바겐은 지난 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의 인증취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