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일본이 2016년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포함한 것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잇따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배종인 동북아국 심의관이 동북아국장 대리 자격으로 이날 오후2시 서울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루야마 코헤이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배 심의관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밝힌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가 신뢰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11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주한 일본 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합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하고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1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싣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