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파문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환경부가 인증취소 처분을 내려 판매 정지를 받게됐다.
2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오늘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려 판매가 정지됐다고 전했다.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경우가 24개 차종, 소음성적서를 위조한 경우는 9개 차종, 두 가지 모두 위조한 경우는 1개 차종이다. 경유차가 18차종 29개 모델, 휘발유차는 14차종 51개 모델로 ㅇ라려졌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 특히 이 가운데 골프 GTD BMT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등 5개 차종 14개모델은 판매가 중단됐다.
이번 서류조작으로 인증취소된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된 12만6000대를 합하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한편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전체차량의 68%에 해당한다.
[출처=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