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의무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재발 방지 관련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수칙 교육 확대 등 통학차량 안전 관리 강화 대책 논의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영기관은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 과장 및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우선,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통학차량 관련자(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등)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안전책임관 주관으로 안전매뉴얼(수칙) 숙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월1회), 학생들에게는 7대 안전교육 표준안(생활,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 재난, 약물 및 사이버, 직업, 응급처치)의 교통안전(연간 10시간 이상) 등을 활용해 통학차량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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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안전수칙 생활화를 위해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 안전교육 직무 연수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수칙 내용을 필수 반영하고, SNS 등을 활용해 안전띠 착용, 안전한 장소 승하차, 사각지대 확인, 운행 후 잔존 어린이 확인 등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신고 자료와 대조해 통학차량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정례화해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보호자 탑승, 미신고)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영기관에 대해 폐쇄를 명하거나 운영 정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4세 유치원생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갇혀 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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