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스바겐 한국서 사실상 퇴출]"소비자 배상 관여 않겠다" 선그은 정부

"전적으로 폭스바겐 책임"

소비자 불이익 없다지만

AS 중단 땐 피해 현실화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스바겐이 불법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정부에 제출했던 위조서류를 내보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스바겐이 불법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정부에 제출했던 위조서류를 내보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소비자 배상, 앞으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 등의 문제는 환경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2일 폭스바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배상·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보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폭스바겐으로부터 이번에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배상이나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환경부가 말할 처지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제작사인 폭스바겐 측에 책임이 있다”며 “차량 소유자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이미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불이익은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 차량의 소유주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된데다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기도 힘들게 됐다. 폭스바겐의 영업중단으로 대리점·AS센터 등이 문을 닫으면 AS를 받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인증 취소나 과징금 부과는 사실 소비자와 관련이 없는 조치다. 그 돈이 모두 국가로 가기 때문”이라며 “정작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전혀 없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적 형태로 손해배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지훈·진동영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