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란법 시행령안,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논의

법제처, 2일 실무협의회 열고 결정

"각 부처 정책 결정권자들이 의견 조정"

권익위 VS 농식품부·해수부 '3-5-10규정' 놓고 입장 차

법제처가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권익위,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 등 5개 부처의 과장들이 참석한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법제처 관계자는 “권익위와 농식품부 등 경제부처들 간 입장 차이가 커 각 부처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처 차장이 주재하고 관련 부처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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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식사접대, 선물증정, 경조사 비용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3-5-10규정’에 대해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준(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과 농수축산·임업계 등 관련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 내수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기준”이라며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법제처는 신속하게 관련 부처들과 일정을 조율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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