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저축銀 모집인 부당영업 제동

금감원, 모집인 운영관행 개선안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며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의 영업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저축은행 대출자가 중도상환을 할 경우 모집인이 이미 받은 수당을 토해내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간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대출금리가 1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5%가량의 모집 수당을 챙겨왔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56개 저축은행이 총 3,197명의 대출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금융권 전체 모집인의 28.7%에 달하는 규모다.

저축은행 모집인들은 2014년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태 후 감소했다가 지난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이들 모집인들의 부당한 영업 행태다. 그동안 저축은행 모집인들은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금리는 더 높지만 대출 한도를 1,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방식으로 다른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규 대출로 갈아타기를 유도해왔다.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해 더 많은 수당을 챙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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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감원이 제시한 한 저축은행 사례를 보면 대출금리가 19% 이하인 대출을 모집하면 수당을 4% 지급하고 19%를 넘는 대출 상품에는 5%를 줬다. 또한 신용대출 평균 수수료율(3.8%)이 담보대출(1.6%)보다 2.4배나 높았다.

짭짤한 수수료 덕분에 모집인을 통한 대출 실적은 급증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실적은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대출금 중도상환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환수하도록 해 이 같은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관행을 막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대출모집인에게 대출 부실 책임을 전가하는 저축은행의 관행도 바로잡는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고 있는데 여신심사는 저축은행의 업무이므로 심사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책임은 모집인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져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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