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이달 말까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이하 가구로 주택 소유주가 주택 개조를 허락해야 한다. 강동구는 신청 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25만원 내외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인 요구사항과 주거환경을 최대한 고려, 가구 특성과 신청자의 장애 유형에 맞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맞춤형 주거개선 사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