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문·보험 가입 사은품만 받고 해지한 50대 구속

불법이라 신고 못할 것이라는 점 노려

신문 구독자나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사은품만 받은 뒤 해지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김모(5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1일 일산 서구 주엽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신문지국 관계자에게 접근해 신문을 신청하겠다며 허위 주소를 대고 현금 7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차례에 걸쳐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보험 가입 조건으로 보험 설계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받은 뒤 첫 달 납입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입금이 확인되면 콜센터로 연락해 보험을 해지한 뒤 설계사가 납입한 보험금까지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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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사은품을 조건으로 신문이나 보험 가입자를 유치하는 게 불법이라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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