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野, 공수처법 공동 발의 나선다

'김영란법 적용 범죄 포함’ 조율해 금주 중으로

前 대통령 4촌까지 포함, 의원 10분의1 이상 요청으로 수사

검찰개혁 목소리 높아 법안 통과 자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합의하고 이번 주 중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지난달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두 당은 지난주부터는 공수처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수사대상과 처장 자격요건 등 구체적 내용에 합의를 이뤄 법안 마련에 함께 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두 야당은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4촌이내의 친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수사개시 요건으로는 국민의당의 제안대로 재적 국회의원 10분의 1(30명)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수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더민주는 원내 교섭단체(20명 이상)의 요청을 요건으로 발표했으나 논의 끝에 국민의당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더민주 안도 합리적이지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은 더민주 안 대로 수사와 공소제기(기소)에 더해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으로는 국민의당 안에 따라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 인사를 단수로 추천하되, 더민주가 제안한 대로 7명으로 구성된 처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관련기사



특별검사는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전직 검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당의 제안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양당은 수사대상으로 범죄에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횡령·배임·정치자금법·변호사법 등을 포함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까지 추가할지는 논의를 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김영란법까지 포함한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위원장과 계속 논의해 이르면 오늘 중에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은 그동안 번번이 좌절됐던 공수처법 입법이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양당 모두 강력하다”며 “여당 일각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는 법안이니 법사위원회에서 합리적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 역시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로, 어느 때보다 입법에 유리한 환경”이라며 “야당이 다소 양보해 새누리당이 이 법을 수용할 수 있다면 협상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