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맥 빠진 '맥통법'

기재부 "수입맥주 할인 문제없어… 규제 안한다" 논란 커지자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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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 맥주의 과도한 할인과 프로모션에 제동을 걸어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이 유보됐다. 제도 개선의 옮고 그름을 떠나 유통시장 개선 방안이 '맥통법(단통법에 빗대 네티즌이 만든 신조어)' 논란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형국이다.

19일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수입 맥주 할인판매 관련 배경 브리핑'에서 "수입 맥주 가격할인에 문제가 있다는 국내 업계의 주장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국산 주류는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제공과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원천 금지돼 있다. 반면 수입 맥주는 구체적인 공급 가격이 과세당국에 보고되지 않아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입 주류의 경우 관세가 붙은 수입신고가격 정도만 드러날 뿐 이후 수입업체가 얼마의 비용과 마진을 덧붙여 유통시키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주류 업계는 원래 싼 가격에 들어와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당초 방침은 "수입 맥주를 싸게 마시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불만이 확산되자 유통 시장 개선 작업은 일단 중단되는 모양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업계 간담회를 열어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업계의 건의에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국내 업체들이 수입 맥주에 대한 규제를 건의하고 나선 것은 수입 맥주가 느슨한 규제(묶음 할인판매 등)와 저렴한 가격을 등에 업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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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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