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4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 일간베스트(일베) 정치게시판에 추 의원 관련 기사가 올라오자 ‘홍어좌빨’ 같은 용어를 써가며 댓글을 작성했다. 류 판사는 김씨가 공연히 추 의원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기사에 욕설이나 인격 비하적 표현을 써서 댓글을 작성할 경우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