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지급 강행…복지부, 시정명령

복지부, 직권취소 처분도 계획…시, “소송 불사 하겠다”

다음 달 수당 지급 여부 불투명, 지급 수당 환수도 논란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활동비 14억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청년수당을 반대해온 보건복지부는 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을 중단시키는 ‘직권취소’까지 불사하겠다는 뜻도 드러내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일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 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첫 달 활동지원금 50만원씩 총 14억1,55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복지부 등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당 지급을 강행한 것이다. 복지부는 즉각 청년수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내렸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장은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한이 4일 오전 9시인 만큼 복지부는 미이행 시 이날 바로 직권취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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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는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만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이후의 수당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날 지급된 청년수당에 대한 환수 여부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한 만큼 무효한 행정행위이며, 서울시가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직권취소가 된다하더라도 이미 수당을 받은 청년들에게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세종=임지훈기자·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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