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학 내 커피숍, 극장 등 상업시설은 교육용 시설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고법은 최근 연구소 명목으로 대학 캠퍼스에 있더라도 일반인을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등 사실상 상업시설이라면 교육용 시설물로 볼 수 없고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 대책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한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이 대상이다. 학교 시설물은 교육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69개는 지난 5년간 일부 가로변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학 관내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