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표창원,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 발의

"다친 어린이 방치 시 처벌"

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조치'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50)./출처=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표창원(50)./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경기 용인정) 의원이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 의원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이 법안은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됐을 때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해당 제정안은 어린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발견했을 시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의 보호를 요청하는 등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안전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를 한층 강화해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급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표 의원은 “한 해 평균 2만 명 이상의 영유아가 가정과 교육·놀이공간 등에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어린이가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고 보호담당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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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선 국민안전처장관의 주간 아래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근거 및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의무도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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