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 집회 신고 안하면 위법”

고용보장 요구하며 타워크레인 농성한 근로자들 징역형 확정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채 주변 작업을 방해한 근로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타워크레인 위 농성행위는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하는데다 작업 방해 등으로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미리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틀목공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징햅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경위 및 그 이후 한 행동, 타워크레인 주변의 상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한 행위를 집시법 위반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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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14년 2월 말 께 고용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자 이에 반발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노조와 사측에 합의가 이뤄진 3월 24일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앞서 2심 법원은 “부당해고 철회와 단체교섭이라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타워크레인에 모인 행위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타워크레인 점거 중 다른 근로자들이 근처에서 작업을 하자 자신들의 변을 담은 비닐 봉지를 투척하는 등으로 작업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이들의 집회는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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