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준영 의원을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지난 1일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출신 김모(62)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비용으로는 3,400만원만 지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같이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