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중고차 매매 단속 1개월 동안 118건 적발

불법행위자 184명 검거, 7명 구속…10월 13일까지 특별단속 지속

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연합뉴스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연합뉴스




#A씨 등 6명은 등은 차량 16대를 훔친 후 서울 동작구에서 중고 수출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몽골로 차량을 수출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붙잡혔고, 이 가운데 A씨는 구속됐다.


#B씨는 인천지역에서 ‘차량구입 시 대출가능’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내고 C씨에게 허위 대출로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 이후 B씨는 허위 대출서류 작성을 빌미로 C씨를 협박해 1,270만원을 갈취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지난 한 달 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과장광고, 폭행·사기 혐의 등으로 7명이 구속되고 177명이 불구속 처리 됐다.


경찰청 수사국은 7월 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54개 경찰관서 158개 수사팀을 투입해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 214개소를 단속한 결과 11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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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결과 불법행위 유형은 허위·과장광고가 16.3%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대포차 유통이 11.4%, 사기 8.7%, 밀수출 6.5%, 폭행 2.2% 순이었다.

경찰은 폭행·사기 등의 혐의로 24명(불구속)을 검거했고, 허위매물·대포차 유통 등의 혐의로 148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 또 밀수출 혐의 등으로 1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면서 “중고차 매매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하고 특히 조직폭력배의 연관성 여부 등을 집중 파헤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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