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송은 이겼지만…여전히 아들 못만나는 아빠



지난 2010년 결혼한 A(43)씨와 B(37·여)씨는 2년만에 파경에 이르렀다. 이혼에는 합의했으나 2011년 태어난 아들이 문제였다.


부인 B씨는 파경 즈음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후 남편 A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A씨가 아들을 보려면 양육자로 인정받아야 했지만, 양육권 문제까지 함께 진행하는 이혼 소송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었다.

결국 남편 A씨는 2012년 12월 면접교섭을 구하는 신청을 냈다. 법원은 “B씨는 매주 토요일 A씨와 아들을 만나게 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A씨와 아들을 만날 수 없게 했고 법원은 2013년 12월 면접 교섭을 방해한 잘못을 물어 B씨에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양육권 소송은 2014년 3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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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이가 엄마와 오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B씨에게 양육권을 줬다. 대신 “B씨가 계속 면접 교섭을 방해할 경우 1주마다 3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함께 내렸다.

통상의 양육권 갈등은 이 정도면 끝이 나지만 A씨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B씨가 소송 확정 9일 후 돌연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서 ‘일본에 있으니 면접 교섭을 직접 대면이 아닌 영상통화로 대체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또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 2월 “영상 통화로는 아빠와 아이 사이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감이 어렵다”며 “기존에 정한 대로 1주일에 1번씩 아빠와 아들이 만나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이었고 일본에 간 것도 아이를 못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소송 과정에서 아이와 아빠를 만나게 해준 결과 두 사람이 서로 상당한 애착을 보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일본에 머무른 채 아들과 아빠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면접교섭은 영상통화로 하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오랜 소송에 몸과 마음이 지쳤고 계속 아들을 못 만나는 게 통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런 경우 면접교섭 결정을 지키라며 이행 명령 소송을 낼 수 있고 양육권을 바꿔 달라는 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가 계속 일본에 있는 한 현실적으로 추가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사 전문인 김수진 변호사는 “해외로 자녀를 데리고 가버리는 등 면접교섭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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