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바이오시스, 미국 가전 제조사에 자외선 LED 특허 소송 제기

서울바이오시스가 자외선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침해한 미국 가전 제조회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8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미국 가전제품 제조기업 P3 인터내셔널사가 서울바이오시스가 독자 개발한 기술인 바이오레즈 기술과 이 기술을 적용한 자외선 LED 모기퇴치기 모스클린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 기술은 지카 모기를 유인하는 데 최적화된 자외선 LED 칩의 제조 기술이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모기가 자외선에 유인되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고의 모기 권위자인 이동규 교수의 자문으로 자외선 LED 모기퇴치기 개발을 시작했고 오랜 연구개발 끝에 마침내 바이오레즈 기술로 모기를 가장 잘 유인할 수 있는 모스클린(Mosclean)을 개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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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융 서울바이오시스 사장은 “지난 15년간 자외선 LED를 연구개발하며 세계 최초로 바이오레즈 기술을 개발한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외선 LED의 대량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와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미국에 소재한 자회사 세티(SETi)의 생산시설을 증설해 바이오레즈 기술제품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며 “자외선 LED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서울바이오시스가 될 수 있도록 바이오레즈와 그 응용제품에 대한 특허기술 보호에 더욱 힘쓰고 대량 생산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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