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지붕 병원·약국’ 대법 “출입구 분리되면 의약분업 위반 아냐”

"공간·기능 분리돼 있다면 구내약국 오인 우려 없어"

병원건물 안에 약국이 있더라도 출입구를 별도로 두는 등 공간 상 구분이 돼있다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약분업 원칙 상 같은 건물에 병원과 약국을 둘 수 없지만 공간 구성과 조제 약품의 성격이 구분된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약사 J씨가 낸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J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심 판결에 약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J씨는 2013년 2층부터 꼭대기 7층까지 병원이 들어와 있는 대구의 한 건물 1층 일부에 약국을 내려했지만 보건소가 “병원 건물 내 약국 설치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현행 약사법은 원칙적으로 병원 시설 내부에 약국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건물 약국이 구내약국처럼 되는 등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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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약국 출입문이 있는 건물 남쪽 면에 병원 간판이 붙어있는 등 외관·구조상 하나의 병원건물로 인식된다”며 “출입문이 달라도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보건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반대로 약국과 병원이 공간과 기능이 분리돼 있어 구내식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을 통해서는 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원에서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 약국 출입문을 통해야 한다”며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뤄져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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