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 허용을 재검토 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일부에서 세대간 내력벽 철거에 따라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세부과제에 내력벽 철거 안전진단을 추가해 오는 2019년까지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력벽 철거가 전면 재검토 되면서 성남 분당과 안양 등 전국 10여 곳의 수직증축 추진단지에선 당분간 사업 진행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돼야 평면 구성이 다양해져 사업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내력벽을 움직여야지 평면이 좀 좋아지는데 평면이 안 좋아지면 시장에서 외면을 받거든요. 같은 평형대라도 평면 차이에 따라서 몇 천 만원까지 값이 차이가 나요. 내력벽을 못 건드리면 기형적 방이 생길 꺼에요. 아마. 좁고 긴 형태로 나올꺼라고…”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