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격호 치매인가, 아닌가’ 8월말 결정 난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이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의 법원 심리가 10일 마무리됐다. 법원이 이달 말 최종 판단을 내리면 신 회장의 건강이상설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의 6차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 절차를 끝냈다. 다만 서면을 통해서는 이달 19일까지 성년후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받기로 하고 22일 이후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그간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해온 점을 감안하면 결정은 이달 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 사건 결과는 롯데그룹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경영권 분쟁은 신 전 부회장의 패배로 끝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신 전 부회장은 그간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점찍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신 총괄회장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면 그런 주장은 힘을 잃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결론이 나면 그에 대한 직접 수사와 사법 처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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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선 신 총괄회장의 후견에 찬성하는 가족과 반대하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마지막까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신 전 부회장을 대리하는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년후견을 신청한 가족 측의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재판부 심문, 병원 진료 내역과 치매약 투약 이력 등을 보면 건강 이상은 이미 입증됐다”고 맞섰다.

신 총괄회장이 2010년부터 치매약 아리셉트를 복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단순 치매 예방 차원으로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변호사는 “예방 목적의 치매약은 애초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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