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초년생 김진국씨는 최근 출퇴근용 자가용을 구입했다. 김씨는 신규 차량과 관련해 보험회사에 차량 보험을 문의하다 분통이 터졌다. 대학 시절부터 아버지 차량을 주기적으로 몰아 운전에 자신이 있었지만 보험회사에서 대학 시절 운전경력은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한 것. 당시 가족이 공동으로 몰던 차량은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돼 있어 김씨도 꾸준히 운전을 했지만 운전경력은 보험 가입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만 적용됐다. 김씨는 보험회사가 ‘운전경력 없음’으로 평가해 1년치 보험료가 122만원에 달했다. 보험회사에서 김씨의 운전경력을 인정해줬다면 70만원만 내면 됐지만 52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셈이다.
앞으로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 제도가 확대돼 김씨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력 인정 대상자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세대주 이름으로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세대주와 가족 1인만 운전경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와 가족 2인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들이 차후 직장을 구해 자가용을 구매할 경우 대학생 시절 운전경력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인 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48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로부터 가입 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등록신청기간 제한도 폐지했다. 현재는 자동차보험 계약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운전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경력 인정 대상자 등록률이 2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등록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등록 절차 없이 보험 가입 시점에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하면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운전경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과다하게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