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대규모 부지개발 때 공공기여 시설 … 市가 위탁받아 설치 가능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개선안

민간 공공기여 절차 및 방법 간소화





동부·남부터미널이나 롯데칠성 부지 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에서 공공기여 시설 설치를 서울시 등 공공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규모 부지 개발에서 공공기여 시설 설립을 통해 개발밀도 규제와 건축물 허용범위를 완화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안’을 시행 중이다. 지난 2009년 도입돼 시행 7년째인 사전협상제도는 그간 복잡한 공공기여 절차와 방법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개발을 원할 때 서울시와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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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전협상이 진행 중인 곳은 노원구 광운대역사·광운대 물류시설, 은평구 수색역세권,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서초구 남부터미널, 서초구 롯데칠성 등 총 9곳이다.

먼저 새롭게 바뀐 개선안을 보면 그간 민간에서 조성해 기부채납 해온 공공기여 시설 설치를 지자체(공공)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성 용도(도시계획시설이나 유사한 시설)와 전략 용도(상위계획이나 지역균형발전 위한 시설)로 나뉘어 적용 기준을 놓고 공공-민간 간 견해차가 발생했던 공공기여 시설을 전략용도로만 일원화했다. 공공에서 먼저 제안하면 민간이 이를 수용·도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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