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조합-건설사 공동시행해도 서울선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사 선정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 행정예고

도정법엔 조합 설립 후 가능…사업시행인가 시기와 큰 차이 없어 사실상 도정법 무력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을 건축심의 이후로 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긴 것을 일정 이상 되돌린 셈이다.

11일 서울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업무 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조합추진위-조합 설립-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고시안은 그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진행됐던 시공사 선정 시기를 도정법이 2년가량 당겨 놓았지만, 사업시행인가 직전으로 되돌려 사실상 예전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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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고시안으로 조합이 좀 더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차후에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운영비·용역비·토지보상비·이주비 등 통상 시공자가 조합에 빌려주는 사업비 조달 계획을 제시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내역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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