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항생제불감증'에 메스 댄다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

감기에 필요 이상 처방 의원급

2019년까지 벌칙금 1% → 3%로

'그릇된 관행·오남용' 전쟁 선포

인체 사용량 20% 감축 목표



업무상 스웨덴에 머물고 있는 직장인 박모(31)씨는 최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아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다가 의사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의사는 “당신의 감기는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며 “당신에게 항생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어렸을 때부터 감기가 걸리면 동네 의원을 찾아 주사 한 방 맞고 항생제를 복용하곤 했다”며 “그러면 일주일, 열흘 앓아야 할 감기가 곧잘 떨어져 지금껏 항생제가 최고인 줄 알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처럼 그릇된 생각과 관행으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항생제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에 대처하지 못하면 오는 2050년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영국 정부의 경고 메시지, 항생제 내성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대응체계 구축 등도 정부가 항생제 오남용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배경들이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英 “내성균 대처 못하면 2050년

전세계 1,000만명 사망” 경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 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녀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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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감기에 필요 이상으로 항생제를 처방하면 부여하던 벌칙을 오는 2019년까지 현행 ‘감기 진찰료(외래관리료)’의 1%에서 3%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기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감기 외래관리료의 1% 범위에서 더 받거나 덜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이면 의원당 연간 평균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각각 60만원, 180만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항생제 처방이 많은 감기 등 상·하기도 질환에 대해서는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해 배포하고 항생제 처방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진료용 프로그램과 연계해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감기뿐 아니라 항생제 사용이 많은 수술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항생제 평가도 내년에는 그 대상을 2개 추가할 계획이다.

일단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할 경우 수가로 보상해줄 방침이다.

동물 등을 통한 내성균 발생·확산 방지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의 처방 대상 항생제를 현재 20종에서 2020년까지 40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축산제품의 농장 단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 시 항생제 사용 기준에 대한 인증요건을 강화한다.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 잔류검사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인체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이고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현재의 5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종=임지훈기자 jlh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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