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전자 "AP통신 반도체 직업병 보도, 사실과 달라" 정면 반박

삼성전자가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기 거부한다는 AP통신 기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2일 공식 블로그인 ‘삼성 뉴스룸’에 “AP통신의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영업비밀 정보제공 문제도 이미 사회적 해법을 마련한 해묵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AP통신은 법원 자료와 정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자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주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근로자의 정보 접근을 일부러 막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AP통신 기사에서 사례로 제시한 자료들은 산재 신청과 무관한 것들”이라며 “기사는 보상 기준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말했다. 기사에서는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이희진씨의 사례를 들며 ‘회사가 많은 부분을 가린 자료를 제공했다’며 ‘회사가 영업비밀 보호를 내세워 부당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당시 이희진씨의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이씨가 근무했던 천안사업장과 무관한 아산사업장에 관한 것”이라며 “더욱이 이씨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근무했으나 요청한 자료는 2013년에 실시된 안전진단 평가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비밀 문제는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9년여를 끌어온 반도체사업장 백혈병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만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올 6월 출범한 옴부즈만위원회는 3년간 반도체·LCD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받는다. 위원회는 종합진단이 끝나는 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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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AP통신의 기사가 반올림 측의 주장이 많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성분을 공개하지 못하는 화학물질은 해당 물질 제조회사가 납품 과정에서 영업비밀로 지정해 그 성분을 삼성전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분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AP통신 기사에서는 보상이 치료비의 일부와 수입 일부를 보전한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치료비는 지출 사실만 입증되면 전액 지급하고 있고 향후 치료비도 산출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년간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미취업 보상금과 위로금,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은 보상 홈페이지에도 상세히 공개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보상에 나섰다. 작년 9월 시작된 보상엔 150여명이 신청해 100여명이 보상받았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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