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 소관 규제의 4분의 3이 국제금융국, 국고국, 세제실 등 3개 실·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국이 전체 기재부 규제의 33%를 차지해 ‘규제 넘버 1’에 올랐다. 또 기재부 소관 규제의 20% 가량이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핵심인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제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기재부 소관 규제 205건 가운데 경제적 규제가 126건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경제적 규제는 사업체의 설립이나 생산·영업 활동 등과 같이 경제적 활동에 적용되는 규제로 진입, 가격, 거래, 품질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거래 규제는 76건으로 경제적 규제의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정책부서라는 특성상 기업의 경제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 등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적 규제는 2.3%에 불과했다. 경제적, 사회적 규제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규제가 34.6%로 오히려 비중이 높았다.
실·국별로 보면 규제 상위 3개 실·국인 국제금융국, 국고국, 세제실이 전체 규제의 76%(162개)를 차지한 반면 하위 5개 실·국의 규제는 10%(22개) 정도에 불과했다. 국제금융국의 규제는 72개로 기재부 전체 규제의 33.6%, 국고국이 49개(22.9%), 세제실이 41개(19.2%)를 차지했다.
국제금융국의 규제가 많은 이유는 외환 거래법과 거래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송금, 투자, 대외지급, 외국환 거래 등에 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고국 규제는 담배판매, 조달, 국가대상 계약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다. 세제실은 세무사나 관세사 등 세무업계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록 등에 관한 규제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정부 산하 22개 부처에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재부 규제의 48건(22.4%)이 적용 제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 신설 및 강화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도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핵심제도다.
하세정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에 따른 일부 규제는 규제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할 판단 근거가 모호하다”며 “규제연구센터나 규제 조정실 등 규제관련기구와 논의를 거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