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미수) 혐의로 곽모(46)씨와 최모(4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광진구의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A(25)씨를 깨워 “네가 내 성기를 만졌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으로 5만원을 요구했다. 최씨는 곽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때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들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곽씨와 최씨가 과거에도 사우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를 많이 한 적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곽씨와 최씨는 5년여 전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였다. 사우나에서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 곽씨는 전과 10범, 최씨는 전과 25범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공갈을 당한 사람 중 성추행 혐의로 실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억울한 이도 있다”며 “사우나에서 수상한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돈을 요구할 경우 남자 꽃뱀일 수 있으니 무작정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을 먼저 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