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4전5기…청라시티타워 이번엔 사업자 찾을까

LH, 건설비에 물가연동제 반영…사업 유인책 제시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청라시티타워 개요청라시티타워 개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청라 시티타워’가 사업자를 찾기 위한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물가연동제를 통해 사업자가 공사비를 더 많이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했지만 사업자가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사업단에 따르면, 내달 20일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관리·운영 프로젝트’ 사업후보자 신청서류를 받고 오는 10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라시티타워는 호수공원 중심 3만 3,058㎡ 부지에 높이 453m의 타워와 쇼핑·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청라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지만 세 차례에 걸친 유찰과 최근 유일한 입찰 업체의 탈락으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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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LH는 다섯 번째 공모에 여러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제시했다. 일단 물가변동에 따라 시티타워 건설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시티타워는 3,032억원의 건설비가 확정된 상태다. 이에 더해 물가상승이 연 3.5%씩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4년 공사기간 동안 약 250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사업 참여 구성원 수 역시 지금까지는 5인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재공모에선 7인으로 완화시켰다. 이 경우 각각의 지분율이 20%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져 연결재무제표상 SPC(특수목적법인)가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이 가운데 업계에선 여전히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입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연동제를 하더라도 사업성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익성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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