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배정해 융자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 한도이며 1년 만기상환으로 경기도가 1% 이자를 지원하고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융자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융자 지원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