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가 이번주부터 저축은행 등에 제공된다. 신용정보원은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대부 이력, 대출 상품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만,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조회회사(CB)에만 제공할 뿐 금융회사에는 제공하지 않아 왔다. CB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 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 중이지만 일부에 국한된 상태다.
정부는 대부업 대출자의 40%가량이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와 대상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제공하는 정보는 △2015년 3월 이후 대부이력 정보 △대출상품 유형 △대출 용도 등으로 대부업체명은 제공정보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고객 신용평가 모형을 정교화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 실적이 없는 대출희망자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 대출한도 및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부업을 이용했더라도 성실히 상환한 실적이 있다면 해당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저축은행에서의 대출이 더 쉬워질 수 있다. 다만, 각 저축은행들이 신용평가모델을 고치는 데 각기 다른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정보가 금리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모델 개선 등 저축은행들의 자체적인 사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대부업 이용 유무 등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보를 확보한 즉시 이를 활용하는 저축은행들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간 채무자에 대해 정확한 신용평가를 할 능력이 부족했던 저축은행들은 신용도 1∼3등급자에게도 연 20%대 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