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중국 지방정부 ‘中 어선 불법조업 방지 협약’ 추진

내년 초 단속·처벌정보 공유…다롄·단둥 등

인천시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중국 어선의 서해 5도 어로구역 불법조업 전진기지로 알려진 지방정부와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내년 초 랴오닝성 다롄(大連)시와 단둥(丹東)시, 산둥성 등 중국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는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인천과 우호 결연을 맺은 도시이자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선적항으로도 알려져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를 늘리면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시로서는 서해 5도까지 넘어오는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아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서해 5도 해역에 나타나는 중국어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3만9,644척이던 중국어선은 2014년 4만6,097척, 지난해 4만8,663척까지 크게 늘어났다. 반면 검거된 중국어선은 2013년 42척, 2014년 34척, 지난해 36척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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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연평도 등 서해 5도 꽃게 어획량은 급감했다. 2014년 1,450톤이던 어획량은 지난해 1,176톤까지 줄었다. 올해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6월 기준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157.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5.5톤)에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중국 지방정부가 아직 교감이 이뤄지지 않아 협약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국 지방정부와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하면 연안도시와의 수산물 수출입이 늘어나고 교류가 많아지면 불법조업 문제도 손잡고 공동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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