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내년 300만명 넘는다

한은 조사국 보고서

11.8% 늘어 313만명 달할듯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됐다.

1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올해 280만명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국내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다. 2014~2017년에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올해는 인상률이 8.1%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보다 7.3% 오른다.

관련기사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2년 10.7%였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은 내년에는 16.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근로자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은은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조항이 있는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봐도 상관계수가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