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천 여중생 미라사건' 목사 부부, "양형 부당하다" 항소

여중생 딸 시신을 11개월간 방치한 목사./연합뉴스여중생 딸 시신을 11개월간 방치한 목사./연합뉴스


가출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해 중형을 선고받은 목사 부부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의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목사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구형량보다 다소 많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항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은 이씨의 누나인 이모씨, 이씨 부부와 같은 교회에 재직한 성도인 또다른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1일 오후 3시10분에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서 중학생 딸이 가출했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5시간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둔기가 부러질 정도로 어린 딸을 폭행했으며,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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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 부부에 대한 범죄심리분석(프로파일링)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이씨는 범행 직전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0년,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12세 소녀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줘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 부부는 딸의 도벽과 거짓말 때문에 학대한 것이라며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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