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가능

22일부터...이용기간도 10년으로

오는 22일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고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을 22일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령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만 대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기존 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우대형으로 적용받아 연 1.5%의 저리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구는 일반형으로 연 2.5%의 저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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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최초 3년 대출 이후 1년 단위로 3회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해진다.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 6곳으로 확대된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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