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전기요금 한시 할인...검침일따라 '복불복'

7월초 사용분 혜택 못받는

12일 검침가구 다소 손해

15일 가구는 상대적 이익

전기요금 검침일에 따라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면서 ‘복불복’ 논란이 예상된다. 검침일에 따라 할인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같은 양을 써도 전기요금 부담을 다르게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17일 사이버 지점(http://cyber.kepco.co.kr)에서 ‘하계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면서 “7~9월 전기사용량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사용에 대한 검침은 일곱 차례에 걸쳐 나눠 가구별로 진행한다. 차수별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이다.


예를 들어 매달 1일이나 말일이 검침일이라면 7월1∼31일, 8월1∼31일, 9월1∼30일의 사용분을 할인받게 된다. 7∼9월 사용분을 온전히 할인받는 셈이다. 하지만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할인 적용 기간이 7월12일∼10월11일로 초여름인 7월 초 사용분은 할인을 받지 못한다. 반면 15일인 가구는 9월 중하순이 빠진 6월15일∼9월14일까지가 할인 적용 기간으로 들어간다. 가을보다는 초여름에 전기사용량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침일로 7월 초중순 사용량이 할인기간에서 빠지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셈이다.

관련기사



한전 관계자는 “다른 검침일은 큰 영향이 없는데 7월12일~10월11일, 6월15일~9월14일까지 할인을 받는 검침일의 경우는 할인액수가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 “약간의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가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그렇다고 검침일을 통일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전국의 모든 가구에 대한 전력사용 검침은 3,000여명의 검침원이 일곱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한전 관계자는 “검침일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대략 7만 명의 검침원이 필요한데 검침 이후 이들이 할 마땅한 업무도 없고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사용한 전력량은 계량기에 표시된 지침에서 전월 청구서에 표시된 당월지침을 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여름철 누진제 일시 완화 정책에 따른 할인 금액은 청구서에 ‘하계할인요금’으로 나올 예정이다. 주택용 할인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 이미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이사한 고객에 대해서는 정산시 제공한 전화번호로 해당 사업소에서 환불 절차를 안내한 후 돌려준다.

/세종=이철균기자 fusioncj@sedaily.com

이철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