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고용·수출 성과낸 창업선도대학에 인센티브

중기청 '고도화 방안' 발표

예산증액·운영기간 3년 보장

2년연속 주의 받으면 퇴출도

창업선도대학을 대상으로 고용, 수출,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평가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페널티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선도대학 고도화방안’을 발표했다.


성과 우수대학은 육성규모와 예산을 증액 배정하고 2년 연속 최우수 대학(상위 10%)에 대해서는 운영기간을 3년 보장한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하위 30%)은 주의조치하고 2년 연속 주의를 받을 경우 퇴출시키기로 했다.

중기청은 올해 34개인 창업선도대학 수를 내년까지 40개로 늘리되 추가 선정·퇴출을 통해 2018년 이후 선도대학 수를 40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창업자 발굴과 양성도 시장 원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과 바이오헬스 등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창업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대학별로 고부가가치 기술 창업인력을 발굴하는 ‘기술창업 스카우터’를 도입한다.


창업선도대학이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면서 그에 따른 성장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대학이 창업지원펀드 등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창업선도대학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선도대학의 대학펀드 투자도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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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를 선정할 때는 고용·수출 등 성과 관련 평가 비중을 높이고 평가위원도 비현장전문가 대신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확충하게 된다.

창업 사업화 과제도 기술중심 창업과 비즈니스모델 중심 창업으로 구분해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중기청은 교육부, 미래부 등과 협업해 대학 창업 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창업휴학제나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등 선도대학의 우수한 창업 관련 학사제도를 발굴해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청은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주주로 참여할 경우에는 벤처펀드의 자회사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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