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대북 인권제재 명단 공개 검토

내달 北인권법 시행 계기로

정부가 오는 9월4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통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의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등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바탕으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하면서 인권범죄에 책임이 있는 인물·기관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 통일부 직속 기관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치돼 탈북민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북한 내 인권범죄를 기록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소에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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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초강경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왔고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에는 대북 인권제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안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했고 이제 남은 게 인권제재”라며 “정부의 대북 인권제재는 예상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그동안 외부에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온 만큼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를 실행하면 이에 대한 반발로 다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인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법제처가 시행령안의 법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르면 이번주 내 법제 심사가 끝나고 이달 25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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