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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감, 검찰에 우병우 수석 수사 의뢰

우병우 민정수석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우병우 민정수석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들인 우 모 상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서울정부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고 두 달 반 뒤인 7월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이 일었다.


박남춘 더민주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우 수석의 아들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실제 차량을 운전한 일수는 103일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2월 입대 이후 지난 7월20일까지 511여일간 복무하면서 59일간 외박을, 85차례 외출을 나온 것으로 파악돼 복무 환경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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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감찰관은 또 우병우 수석 처가의 1인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관은 그동안 우병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회피와 재산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논란 등에 대해 감찰을 벌여왔다.

특별감찰관법에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범죄혐의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의뢰의 경우 고발보다 수사 강제성이 낮기는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을 고려하면 검찰이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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