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씨(38·제주)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산에 있는 공급책을 통해 항공 우편으로 필로폰 0.8g 매수하려다 지난 1일 부산공항 우편물 검색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에 적발됐다.
첩보를 입수한 제주지검은 2일 오후 3시20분쯤 제주공항에 우편물을 찾으러 온 이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