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보수가 공개된 지난 16일 단연 화제의 인물은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이다. 상반기 급여는 3억5,000만원이었지만 성과급으로 20억원을 받았다. 20억원의 보너스는 2014년 상장사 임원 보수가 공개된 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수령액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이번 공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23억원)한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을 빼면 증권가 ‘연봉 킹’이다.
현대증권(003450)이 공시한 보너스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당기순이익 증가에 대한 임원 성과급 6억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14억원은 ‘2014년 흑자전환에 이어 2015년도 큰 폭의 흑자로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가치를 높인 공로를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순히 당기순이익을 높였다기보다는 기업 가치를 높여 KB금융(105560)지주에 비싼 값으로 판 게 거액 보너스 지급의 원천이라는 설명이다. 보너스는 올 3월 말 현대증권의 KB 매각 결정 이전인 1월 지급됐다고 한다.
증권업계가 다른 분야보다 성과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전통이 유독 강하지만 회사 매각을 코앞에 둔 CEO가 거액 보너스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절차적 타당성을 두고 뒷말을 남기고 있다. 윤 사장은 3명으로 구성된 성과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상반기 성과급 책정을 직접 총괄하고 심의했다. 이른바 ‘셀프’ 보너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과보상위원회에는 윤 사장 외에 김상남 전 노동부 차관과 최관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정영철 변호사는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 의견 주도권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의결이 될 수 없는 구조”라며 “회사 관리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의 한 관계자는 “위원 과반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