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감찰 누출 논란] '禹 비리 의혹' 공은 검찰로…수석 자리 보전땐 수사 난항

檢 '살아있는 권력' 수사 부담 커

혐의입증도 쉽잖아…배당부터 신중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갔다. 수사 향방을 가늠할 핵심 요인은 우 수석의 거취. 우 수석이 논란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자리를 지킨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서를 받아 든 검찰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다 보니 배당부터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앞서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로 배당돼 있었지만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3차장 산하로 옮겨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우 수석 수사와 관련해 “어떻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실세’ 민정수석이 수사의 대상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믿어주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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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청와대의 복심도 우 수석 편에 서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보니 검찰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 수석 사퇴가 선행돼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모 언론사 기자의 통화 녹취록에도 “(경찰이)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는 하소연이 들어 있다.

일각에서는 본격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드러난 혐의점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검찰의 주요 수사는 우 수석 아들이 의경 복무 중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격인 정강 관련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의경 복무 중 특혜를 요구했다는 사실이나 가족회사의 횡령 등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법정에서 유죄를 증명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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