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카드 한도축소시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토록 한다

앞으로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 이용정지와 한도축소를 할 경우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이용정지나 한도축소·해지 등 고객서비스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을 통해 사전고지하도록 변경된다. 그동안에는 카드사가 3영업일내 소비자에게 사후고지하도록 돼 있었다. 사후고지의 경우, 소비자가 카드사용 불가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었다. 카드사의 사전고지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에도 결제시와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바뀐다. 승인거절 알림이 뜨지 않을 경우, 고객이 카드결제가 되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해 수차례 반복 결제를 시도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더불어 카드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카드 승인내역 전송이 실패했을 경우, 금감원은 카드사가 승인내역을 재전송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승인내역 전송 실패사례가 연간 3,5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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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은행·저축은행 등에서 우대금리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그 동안 일부 금융사는 전월 카드이용실적,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왔는데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이를 알리지 않고 일반금리로 변경했었다. 앞으로는 금리 우대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 고객에게는 금리변동 사실과 사유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의 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담보제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시에 알리도록 개선된다. 대출자가 대출기간 중 취업·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도 개선된다. 그 밖에 주가연계증권(ELS), 랩어카운트 등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투자자에게는 손실 확대 위험을 적시에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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